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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29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 복기왕의원 등 19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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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주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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