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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50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영 배준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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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광역시 중 두번째로 인구가 많고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시민들은 소송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할 뿐 아니라 특히 옹진군 등 섬 지역 주민들의 경우 접근성이 매우 열악해 각종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에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인천광역시ㆍ부천시ㆍ김포시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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