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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입학사정관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입학사정관 회피ㆍ배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피ㆍ배제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나아가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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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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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준태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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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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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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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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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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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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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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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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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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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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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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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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