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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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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547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 신장식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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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별표에 열거된 개별 법률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열거주의 방식은 공익침해행위를 특정 법률로 한정함으로써, 그 외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신고자의 보호 범위가 협소하고, 이로 인해 공익신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포괄주의 방식을 통해 공익신고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유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 또한, 현행 제도는 신고자에 대해서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피신고자의 기본권 침해 및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하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수 있음. 이에 공익신고의 대상을 제한된 법률 위반행위에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로 확대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침해행위를 열거주의 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뿐만이 아닌 피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경우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180일 안에 마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 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그 불이익 처분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로 확대함(안 제29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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