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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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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98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 이달희의원 등 11인 소관위 국방위원회 발의일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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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직한 사람의 유족을 ‘순직군경’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을 입고 소집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순직군경ㆍ재해사망군경ㆍ공상군경ㆍ재해부상군경’의 범위에 군인ㆍ경찰ㆍ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 전반에 관련 용어가 ‘군경’으로만 통용되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확한 용어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련 용어를 ‘순직군경소방ㆍ재해사망군경소방ㆍ공상군경소방ㆍ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개정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안 제75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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