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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3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 신장식의원 등 17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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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및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보다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 선임을 위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진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조제28호, 제46조, 제46조의2 및 제50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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