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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1-1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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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98 · 투표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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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선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준태
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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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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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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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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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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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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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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