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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36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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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해 판단준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하위법령의 제한적 기준에 근거한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기구의 판단이 지배적인 준거로 적용되는 실정임. 하지만 법원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ㆍ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 증명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법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다수).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 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고 재해자는 장기 소송으로 인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됨.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재해 인정기준과 대법원의 판례법리를 일치시켜 공정하고 신속한 재해보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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