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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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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98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 강득구의원 등 13인 소관위 국회운영위원회 발의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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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사청문회 제도는 고위공직자 후보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무수행능력뿐만 아니라 품성 등 도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임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검증보다는 도덕성 검증에 과도하게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역량 검증 기능이 미비해지고 후보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이 공인이라는 기준에서 보더라도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여 공직윤리청문회를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고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도덕성 검증이 각각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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