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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구 북구에서 군 사격훈련장 인근 놀이터에서 놀던 초등학생이 군 사격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두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군사시설과 인접한 지역주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었음.
현행법은 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이 중 제한보호구역을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더불어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군사시설이 도심의 팽창으로 인해 주거지역과 인접하게 된 상황에서 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시설과 취락지역이 혼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관리 또는 이전계획 반영에 관한 규정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제한보호구역 내 취락지역이 존재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 필요성을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호구역 제도의 본래 취지인 주민 안전 확보를 실질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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