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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보안인력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행ㆍ협박자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장비의 유지ㆍ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보안장비가 실제로 제 기능을 다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안인력을 폭행ㆍ협박으로부터의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에 대한 간섭, 진료 방해 및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ㆍ협박 등을 행하는 자를 제지하면서 발생한 사상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기관의 보안장비 유지ㆍ관리 실태 점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제12조의2 및 제36조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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