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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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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0400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 강유정의원 등 12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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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련된 사항 및 예술 활동 또는 예술교육활동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으로 인한 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은 예술인ㆍ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 조사할 수 있고, 사건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없는 등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예술인 권리구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국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및 제29조제7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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