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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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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930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위성곤 위성곤의원 등 10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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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또한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와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제도를 확대 개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1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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