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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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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575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왕진 서왕진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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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관서 매점, 식당 등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소방관서 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잦으나 지방자치단체별로 급식환경이 상이하여 일부 지역 소방공무원은 열악한 급식환경에 처해 있어 제도적 보완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복지시설 설치ㆍ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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