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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 규제 신설ㆍ강화 시 규제영향분석을 통한 자체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치지만, 의원입법의 경우에는 규제영향에 대한 검토 절차가 없는 실정임.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검토 절차의 부재는 무분별한 규제입법으로 이어져, 정부의 규제개혁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활기와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옴.
이에 의원의 법률안 발의 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예측 분석을 담은 입법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의원입법과 의안심사의 질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9조의4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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