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325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 박상웅의원 등 12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4-08-2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재해 및 어업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를 보조ㆍ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염, 폭우 현상이 증가하는 등의 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중장기적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업재해의 범주에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현상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재해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해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와 긴급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해대책과 재해예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3조, 제3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