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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27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 이병진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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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양 쪽 당사자가 2회 연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 변론하지 않은 경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소 취하(항소심의 경우 항소 취하)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법의 규정에 따르면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으로서는 이를 알지도 못하고 소 취하 간주되는 불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인 원고(항소인)을 항소심에서 대리하는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인해 항소 취하 간주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한 것임. 이에 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이 불출석한 경우 원고 본인에게 법원이 통지하여 소 취하 간주를 막기 위한 기일지정신청 등의 대응을 원고 본인 스스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대리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2회 연속 변론기일 불출석의 경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 취하 간주된다는 취지의 통지를 법원이 원고 본인에게 하도록 하여, 소송대리인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한 원고 본인의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6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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