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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임도는 산불 발생 시 진화 차량과 인력의 신속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시키고, 평시에는 산림보호, 벌채, 병해충 방제 등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인프라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임도 설치를 위한 재정확보 등이 명시되지 않아 설치가 지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임도의 설치 확대를 포함하는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산림청장은 임도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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