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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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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507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 김동아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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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귀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귀화 심사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신청인들이 수 년간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장기간 신분상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안정적인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도 떨어져 행정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장애인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게 일반 귀화신청자와 동등한 요건을 적용하여 실질적 평등 실현에 한계가 있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생계유지능력 입증이나 기본 소양 평가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신청자들이 사실상 귀화 기회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귀화 심사 기간을 접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고 6개월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장애인 등 사회적ㆍ경제적 약자 귀화신청자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및 기본 소양요건 심사완화 등의 특례를 도입하고자 함. 본 개정을 통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함(안 제4조제6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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