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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수험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매 입학연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통상 4월 말∼5월 초)까지 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학에서 법정 기한을 초과해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공표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 현장에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나아가 대학 입학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공표시기를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공표시기 준수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수험생 등의 혼란을 방지하고 알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5, 제60조, 제65조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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