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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법원 판사가 직권 또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아동학대는 그 형태가 다양하여 구체적 상황에 맞게 가정법원 판사의 대응수단도 다양하게 확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보호명령의 종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명령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추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가정 분리를 하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돌봄위탁의 형태로 보호ㆍ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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