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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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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53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 이수진의원 등 11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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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함. 그런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신청하여 작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고통을 줄이면서 삶의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의 경우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달리 의사결정능력이 아직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가 아니므로, 미리 의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에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 여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덧붙여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는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및 호스피스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등의 문제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령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이용ㆍ대기 환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휴업의 경우도 그 기간을 일정 범위로 제한함으로써 휴업의 장기화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에 말기가 예견되는 환자를 포함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ㆍ인력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 절차를 강화하며 휴업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ㆍ제8호,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7호, 제25조제1항, 제26조 및 제28조의2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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