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나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등을 국립묘지에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더라도, 이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가 회복되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임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형의 사면이 있는 경우 등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전직대통령의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7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67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