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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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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57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 권향엽의원 등 14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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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소비자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에는 여전히 구속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품등의 내용에 관하여 거짓 또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가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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