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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의 알코올중독자 또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행사 및 시설물 파손 등으로 입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특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에서도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인의 자살 및 고독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입주자에 대한 단지 내 복지서비스시설의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에는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5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5-08-04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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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0
기권 2
재적 298 · 투표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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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도읍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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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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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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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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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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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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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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