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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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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337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 송기헌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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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런데, 지하수영향조사가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아니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그 심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지하수영향조사서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환경부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며,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하수 개발ㆍ이용 허가 과정에서의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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