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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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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723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 윤준병의원 등 14인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일 2025-01-06 처리일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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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임.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편입부지 산주의 부동의로 인해 설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임도의 공익적 기능을 제때 구현하는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에 있어 현행법과의 체계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2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4-23
찬성 162 반대 7 기권 5 재적 295 · 투표 174
찬성 161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안상훈 안철수 윤상현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박은정 손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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