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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83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민규 박민규의원 등 15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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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한국방송공사의 11명의 이사진은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과 공사 운영에서 정치적 중립, 공정성이 제대로 구현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선출방식을 기존 방식에서 변경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교섭단체와 한국방송공사 내부 구성원 등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이사 선임을 통해 정치중립적이면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46조, 제49조 및 제50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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