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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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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75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 김정호의원 등 11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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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혁신의 거점이 되는 토지ㆍ건물ㆍ시설 등의 집합체인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단계에서는 국고 출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도 적어, 운영비 대부분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탁사업 또는 수익사업 등 변동성이 있는 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음. 이러한 재원 조달 방식은 산업기술단지의 안정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연의 성격과 맞지 않는 수탁사업을 수행하면서 내부 역량을 분산시킬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드는 경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기술단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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