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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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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15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 서삼석의원 등 17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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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라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등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어업감독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직무 범위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업자원보호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및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한 범죄에 해당하는데,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은 어업의 일종임에도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보호품종의 종자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뿐 아니라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식물종자도 포함하고 있어 보호품종의 종자가 수산식물종자인 경우에는 보호품종의 출원ㆍ심사 및 결정,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 등 이행절차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하고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 등 조사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ㆍ품종보호 등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도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권한을 부여하고,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품종보호권 침해행위의 조사 사무 및 종자의 유통 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사ㆍ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산종자의 생산ㆍ유통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2호 및 제6조제15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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