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校地)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정기준의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의 설치 여부 및 접근성 등은 거주지 선택 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인구감소지역 내 초ㆍ중등학교의 설립은 인구유입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사안이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초ㆍ중등학교 설립 시 요구되는 시설ㆍ설비 기준은 도시나 농촌 등 지역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초ㆍ중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ㆍ중등학교를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