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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이와 연계되는 출산율의 경우 전세계 최하위권의 순위를 보이고 있어 국가적인 혼인 장려 정책이 필요성이 큰 상황임.
이에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92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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