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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의 발생 또는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휴ㆍ폐업 또는 조업중단 중소기업의 증가 또는 증가 우려에 대응하여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분쟁, 상대국의 무역제한조치 등 대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원자재가격ㆍ에너지가격ㆍ운임 등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가 가시화되기 전에 유동성 위기가 나타나는 등 피해가 업종 간 경계를 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위험방지 및 위기대응 차원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급망 위험 및 에너지 가격 급등을 포함한 대외적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상황에서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에 중소기업에 대한 우대 및 신속 지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1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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