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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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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63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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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한복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정체성, 독창적 미감을 담은 대표적 전통문화로서, 생활ㆍ행사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한류 확산으로 국내외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으며 한복문화의 가치와 한복문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한복문화산업은 영세한 제작 기반, 전문인력과 교육ㆍ연구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성장 동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어, 한복문화의 국제적 확산과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복의 전통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한복의 현대적 활용과 한복문화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한복문화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한복문화의 지속적 향유ㆍ확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복문화의 진흥과 한복문화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발전과 한복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한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한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한복문화의 교육지원, 한복 연구개발 촉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의 활성화 지원, 한복문화산업 관련 민간단체 지원ㆍ육성, 한복착용 진흥ㆍ우대, 한복문화산업의 창업 및 한복 제작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31
찬성 181 반대 0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82
찬성 181
천하람 강대식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상훈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정재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우재준 윤상현 윤영석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헌승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진종오 한지아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민병덕 민홍철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현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안도걸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전용기 전진숙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황명선 황정아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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