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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의 확산에 따라 연구데이터는 단순한 연구의 부산물을 넘어 새로운 지식 창출과 기술 혁신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도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기조 아래 공적 자금이 투입된 연구과제의 연구데이터 공유ㆍ활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DataON)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 관리와 지속적인 제도 운영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연구 종료 후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으며, 연구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구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공유ㆍ활용 체계의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제출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법률에 규정하고, 연구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계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와 안전한 공유ㆍ활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가 등의 책무, 연구자 권리 보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연구데이터 생산ㆍ관리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다.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
라.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ㆍ보유 및 관리하도록 하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과 연계된 저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마. 연구개발기관은 보유ㆍ관리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하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함(안 제18조).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화, 품질관리 및 보안대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사. 국가연구데이터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자료,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등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 기간의 설정 및 연장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아. 국가연구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용자에게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하며, 국가연구데이터의 추가적 가공ㆍ편집ㆍ결합ㆍ연계 등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자.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비밀유지의무, 벌칙, 과징금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찬성 218
반대 0
기권 0
재적 286 · 투표 218
찬성 217
이주영
이준석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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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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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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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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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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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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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이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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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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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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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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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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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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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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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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