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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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