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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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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956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민 김용민의원ㆍ박은정의원 등 1… 발의일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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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마련되었음. 이에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 등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으며,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권한과 책임도 새로운 제도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영장 및 강제처분 절차의 투명성과 사법적 통제를 확대하며, 기소권 행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공소청과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피의자 및 변호인의 권리 강화, 영장제도 개선, 수사ㆍ기소 처리기한 명문화 및 공소심의회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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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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