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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37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 조승환의원 등 11인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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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같은 피해를 입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범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이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에 자극적인 정보를 올림으로써 해당 정보에 대한 조회 수가 폭증함에 따라 오히려 큰 수익을 얻는 사례가 빈번함을 볼 때 현행법은 범죄예방효과가 미약함. 이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량을 상향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벌금형에 처할 때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유죄일 경우 위반 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및 제2항, 제75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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