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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연금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짧아 환수금의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미징수 환수금 건수 중 약 30% 이상이 소멸시효 완성이 그 원인이었음.
또한 환수금 징수 소멸시효가 3년인 반면,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급여의 지급과 환수금 징수의 소멸시효 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환수금 징수 시효는 5년이며, 민법의 경우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환수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여 환수금 징수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5조제1항).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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