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간 업무처리과정을 연계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함으로써, 형사사법서비스를 개선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군사법원법의 개정으로 군과 민간 수사 및 사법기관간 연계가 강화되었음에도 이 법의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편으로 수자자료를 송부전달하는 등 비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고 있음.
이에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국방부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 위원에 국방부차관을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17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