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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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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828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 최수진의원 등 11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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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는 2011년 대구 중학생 투신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을 선도하기 위해 2012년에 신설되었음.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의 울타리로서 범죄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범죄예방 등 전반으로 학생 보호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피해학생의 사전보호 조치를 위해서 학교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학교의 장이 성폭력 및 중대한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등의 중요정보를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리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또한 학교폭력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알리도록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경찰청장은 학교전담경찰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효과적인 업무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7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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