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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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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56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 이용우의원 등 10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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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사법제도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ㆍ검사ㆍ경찰관 등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법처리를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된 사례들이 반복되어 왔음. 현행 형사법 체계에는 이러한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형사책임을 묻도록 한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판결ㆍ기소ㆍ불기소ㆍ수사 등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이 가하는 결정들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결정의 근본적 공정성과 적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판사ㆍ검사ㆍ사법경찰관 등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인멸ㆍ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 법령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왜곡하여 적용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지시ㆍ요구ㆍ청탁하는 행위 등을 행사책임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사법제도에 대해 갖는 불신을 해소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3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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