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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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