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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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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75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균택 박균택의원 등 11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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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항공유 혼합ㆍ공급 의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무이행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6까지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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