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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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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53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준혁 김준혁의원 등 13인 소관위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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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증가하는 세대 수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 그 경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한편,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은 공공 주도로 기존 도심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시행 결과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발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에 대해서도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원활한 학교용지의 확보 및 증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커목 및 제5조제1항제1호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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