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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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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84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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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지 조성 등 하부 기반시설 중심으로 규정되어 상부 시설 개발이 별도 절차로 진행됨에 따라 난개발 및 공공성 악화, 사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옴. 또한, 「항만법」 분법 과정에서 일부 인ㆍ허가 의제 사항이 누락되고 공공기관 시행자의 무상귀속 불확실성, 사업 준공 후에도 지속되는 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적 불편 등 제도 운영상의 한계가 지적되어 옴. 이에 항만재개발사업의 정의와 범위를 상부시설까지 확대하여 입체적ㆍ통합적인 개발 체계를 구축하고, 인ㆍ허가 의제 사항을 추가하며 공공시설 귀속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항만재개발사업의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확히 하고, ‘상부시설’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상부시설의 개발ㆍ유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실시계획 수립 시 ‘사용 및 처분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함(안 제9조 및 제17조). 다. 항만재개발사업 공사 완료 공고 시 사업구역 지정이 해제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 라.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을 인ㆍ허가 의제 대상에 추가함(안 제19조). 마. 준공검사 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인수ㆍ관리기관의 검사 참여 요청 권한을 신설하며 준공 전 사용 요건을 신고에서 허가로 강화함(안 제35조). 바. 공공기관 사업시행자를 행정청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기존 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안 제37조). 사. 취득한 조성토지등을 사용ㆍ처분하려는 경우 사용ㆍ처분시행계획을 관리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범위를 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까지 확대함(안 제38조 및 제39조). 아. 환지 관련 표지 훼손이나 통지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안 제4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9-03
찬성 257 반대 0 기권 0 재적 299 · 투표 257
찬성 243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나경원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언석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한지아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승래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병기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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