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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86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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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3-12본회의 표결
찬성 167
반대 0
기권 4
재적 295 · 투표 171
찬성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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