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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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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6786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장)

소관위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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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이하 “12ㆍ29여객기참사”라고 함)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 이후 신속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근로자 치유휴직 등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특별법에서 치유휴직을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의 경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휴직을 주저하는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12ㆍ29여객기참사로 인한 질병휴직기간을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고 공무원인 피해자의 생활ㆍ심리 안정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3-12
찬성 167 반대 0 기권 4 재적 295 · 투표 171
찬성 166
이주영 강명구 강승규 김도읍 김석기 김선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나경원 박덕흠 박수민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안철수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영석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임종득 정성국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형두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영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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