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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나 설립 및 운영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기술지주회사 설립 실적이 제한적인 상황임.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지원책이 부족하고,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통상실시 원칙 등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사업화 지원비용 수취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등).
아울러 현행법은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국내 기술 수출이나 국외 기술 도입 촉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이전ㆍ사업화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제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후단 신설).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4-23본회의 표결
찬성 170
반대 1
기권 1
재적 295 · 투표 172
찬성 169
이주영
강대식
강선영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성원
김예지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희정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안상훈
유영하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최보윤
한기호
한지아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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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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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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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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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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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모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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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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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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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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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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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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