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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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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16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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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음악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절차로 인한 홍보·유통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자체등급분류를 도입함에 따른 사후관리 등 영상물등급위원회 직무를 개정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이미 「방송법」 심의를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 장면·표현이 동일하게 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 등이 필요한 예외의 경우에만 심의를 받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아울러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확대 및 인력 양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에 해외 영상물의 국내 촬영 유치 지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을 명시함(안 제25조제1항제12호 신설). 나. 「방송법」에 따른 심의기준을 거친 방송광고와 핵심장면 등이 동일한 내용으로 연출·제작된 방송광고영화를 상영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하되, 청소년 보호나 제재조치 수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9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다. 음악영상물등에 관한 등급분류 규정을 삭제하고, 음악영상물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사후관리업무를 위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직무 규정을 정비함(안 제50조, 제50조의8, 제72조 및 제7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10-01
찬성 229 반대 0 기권 1 재적 299 · 투표 230
찬성 229
이주영 강대식 강명구 강승규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민전 김상훈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종양 김태규 김태호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배준영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동욱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유용원 유의동 윤영석 윤용근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소희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진숙 이철규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배숙 조은희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기호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국 김남근 김남준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성범 김성회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의겸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재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연희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문영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은수 전현희 정성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동훈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김형연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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