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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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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12254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 김승수의원 등 12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5-08-19 처리일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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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류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24년 제정되었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한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연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확한 법적 근거 부재로 인해 사업 운영의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다 경쟁력 있는 한류연관산업을 기획하고 집행할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역 주민 대상 일자리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지역의 한류산업 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기반의 한류산업을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한류산업과 관련한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6-04-23
찬성 168 반대 0 기권 3 재적 295 · 투표 171
찬성 167
이주영 권영세 김건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승수 김예지 김정재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충권 박형수 서범수 서지영 신성범 안상훈 우재준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양수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진종오 최수진 고민정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종군 윤준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희 이용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홍기원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손솔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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